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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2달 안에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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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작성일25-11-25 06:2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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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특히 돌아가신 분의 빚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면,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인데요, 이걸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한정승인신문공고라는 걸 꼭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이름만 들어도 뭔가 복잡해 보이죠? 쉽게 말하면, 나, 상속 재산 안에서만 빚 갚을 거예요!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왜 해야 하냐고요? 혹시라도 숨어있는 채권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나한테 돈 받을 거 있으면 2달 안에 빨리 말해!라고 기회를 주는 거죠. 자, 그럼 한정승인신문공고 어떻게한정승인신문공고 하는지 알아볼까요? 1.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하기 제일 먼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를 내야 해요. 법원에서 OK, 한정승인 인정!이라고 해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신문 공고 준비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 이제 신문에 공고할 내용을 준비해야 해요. 보통 법원에서 안내를 해주지만,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겠죠? 3. 신문사 선택 및 공고 한정승인신문공고는 아무 신문에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전국 일간지에 해야 합니다. 신문사에 연락해서 광고를 싣고, 꼭 공고가 제대로 나갔는지 확인하세요! 4. 2달 기다리기 신문에 공고를 냈다면, 이제 2달 동안 기다려야 해요. 이 기간 동안 채권자들이 나타나서 나한테 받을 돈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5. 상속 재산으로 변제 2달이 지나면, 이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을 갚으면 됩니다. 이때, 법원에서 정해준 순서대로 갚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한정승인신문공고는 딱 1번만 하면 돼요. 하지만, 2달이라는 기간을 꼭 지켜야 한다는 거!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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