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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2달 안에 끝내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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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작성일25-11-25 06:3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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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특히 빚 때문에 상속받기가 망설여진다면, 한정승인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 그런데, 한정승인 받고 끝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한정승인신문공고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답니다.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정승인은 내가 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마치 딱 이만큼만 책임질게요!라고 외치는 거죠. 이걸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를 촥!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오케이, 인정! 해주면, 이제 한정승인신문공고라는 걸 해야 해요. 한정승인신문공고, 대체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 한정승인 받았어요!하고 온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마치 저, 이제 빚 너무 많으면 안 갚아도 돼요!라고 광고하는 셈이죠. 이걸 왜 해야 하냐고요? 바로 숨어있는 채권자들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혹시라도 숨겨둔 빚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빚 때문에 억울하게 상속인이 피해 보는 걸 막기 위해, 나 한정승인 받았으니, 혹시 우리 아빠엄마한테 돈 빌려주신 분 있으면 2달 안에 빨리 연락 주세요!하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죠. 마치 숨은 채권자 찾기 광고 같은 거예요. 한정승인신문공고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해한정승인신문공고야 합니다. 보통 한 번만 내면 되고요. 신문 광고 지면에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자들은 2개월 안에 채권을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을 담아서 싣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2개월이라는 기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간 안에 채권자들이 빚을 신고해야, 나중에 상속 재산으로 빚을 갚을 때 문제가 안 생겨요.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상속 재산으로 빚을 변제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꼼꼼하게 처리하면 빚 걱정 없이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한정승인신문공고,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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