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500만 원 지급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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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8-13 16:03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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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기사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금 500만 원 지급을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선관위에 대한 허위기사를 게재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
◆스카이데일리(2025년 8월 1일자) △편집국장 이상준 △종합편집실장 김규영 △편집1부장 임수진 △편집2부장 장선희 △산업경제부장 주경준 △사회부장 맹세희 △기획취재부장 박선옥 △전국부장 황온중 △콘텐츠기획팀장 박혜수 △경영지원실장 김명호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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