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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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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02 06:13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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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정책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1가구1주택 실거주에 대해서도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집 살겠다는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사진 제공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고 하는1가구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자기 돈으로.


주어지는 각종 세액공제 혜택도 받기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한 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20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1주택자도 부부 중 한 명이 신청만 하면 ‘단독 명의’1주택자처럼 종부세를 매기는 내용의 과세 특례를 신설했다.


과세 특례를 신청하면 세액.


비강남권에 1000가구 이상 대단지 4곳이 청약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비규제지역이라 추첨 물량이 많은 데다 대단지인 만큼1주택자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https://www.kobes.or.kr/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을 계획한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8곳.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별장 등 용도로 주택을 추가 구매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과에서 기존처럼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인구감소지역 '정주 인구'를 늘리지는 못해도 '생활 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1주택자가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을 취득해도 특례가 적용돼1주택자로 간주된다.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올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홈' 특례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빈집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세컨드 홈 혜택은 종전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1채를 추가 취득하면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


올 2월 말부터1주택자가 살던 주택을 상가로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등1주택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자·배당 수익을 모두 자동 재투자하는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는 앞으로 이용할 수 없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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