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성지병원, 노인의료나눔재단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병원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성지병원운영자 작성일17-03-06 17:28 조회2,52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천성지병원, 노인의료나눔재단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병원 선정
제천성지병원,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협약!
제천의 대표적인 관절,척추병원인 의료법인성지의료재단(이사장 안재홍)은 지난 3일, 제천성지병원 정찬종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의료나눔재단(이사장 황영하)과 무릎인공관절수술비지원 사업 후원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이란 수술이 꼭 필요하나 수술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65세(1952년생) 이상,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약 2천명, 23억원의 수술비를 지원(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하는 사업으로 제천성지병원은 노인의료나눔재단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술비 지원사업의 선두에서 어르신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앞장서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재단과 후원협력병원은 국비지원 120만원외에 취약계층(독거노인, 생계곤란자 등)에게 30~8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제천성지병원은 무릎이 아파 걷기조차 힘이든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비급여에 대해서도 10% 감면을 지원한다.
정찬종 병원장은 “비용부담으로 수술을 하지 못하시는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보아왔는데 이번 협약으로 더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천성지병원,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협약!
제천의 대표적인 관절,척추병원인 의료법인성지의료재단(이사장 안재홍)은 지난 3일, 제천성지병원 정찬종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의료나눔재단(이사장 황영하)과 무릎인공관절수술비지원 사업 후원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이란 수술이 꼭 필요하나 수술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65세(1952년생) 이상,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약 2천명, 23억원의 수술비를 지원(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하는 사업으로 제천성지병원은 노인의료나눔재단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술비 지원사업의 선두에서 어르신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앞장서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재단과 후원협력병원은 국비지원 120만원외에 취약계층(독거노인, 생계곤란자 등)에게 30~8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제천성지병원은 무릎이 아파 걷기조차 힘이든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비급여에 대해서도 10% 감면을 지원한다.
정찬종 병원장은 “비용부담으로 수술을 하지 못하시는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보아왔는데 이번 협약으로 더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