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우리가족의 행복지킴이 여러분곁에 성지병원이 있습니다.
예약없이 오신 경우 | 예약하고 오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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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원무과 접수 창구에 접수 후 해당과에 진료를 받으십시오 | 병원에서 예약하신 경우 | 해당과로 가셔서 예약증을 제출 후 진료를 받으십시오. |
전화 예약하신 경우 (재진환자에 한함) |
의료보험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해당과에서 확인 후 진료를 받으십시오. |
2000년 7월 1일 ~ 의약분업제도의 시행으로 모든 외래환자는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병원외부 약국에서 약을 조제 하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 2, 3급 해당자 (국가유공자증 제시)
가정보호 대상자 (방문보건의료사업 대상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 2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제시)
전염병환자
응급환자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체류)
협진 (한양방, 양한방, 양양방) 환자
정신 요양시설에 수용중인 정신 질환자
신장투석액 및 투약 위한 기계, 장치이용, 시술에 필요한 의약품
정신분열증, 조울증등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제1종 전염병 환자
희귀 의약품
고엽제 후휴증지원법에 의한 고도 장애인
주사제
파킨슨질환자, 한센병 환자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
장기이식을 받은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국군의료시설 및 경찰병원에서 그 업무수행으로서 군인환자 및 경찰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자체 의료시설을 이용할때